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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탈북 화교들'…내달 초유의 '난민 여부' 판정

입력 2021-07-22 20:49 수정 2021-07-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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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 화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인 혈통으로 북한에서 살다 이탈한 사람들인데요. 3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북한도 중국도 아닌 무국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탈북민 신분으로 국내에서 난민 여부를 판정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배경입니다.

다음달 말쯤에 있을, 법무부 심사 결과를 앞두고 저희 이근평 기자가 탈북 화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탈북화교 윤모 씨는 한국에 들어온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국적란에 적힌 '스테이트리스(STATELESS)'는 무국적자라는 뜻입니다.

화교 출신 부모와 50년 가까이 북한에서 살았지만 북한 국적을 버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주지도,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 중국에서 국민이 되긴 어려웠습니다.

[윤모 씨/탈북 화교 : 북한에 나에 대한 문건·서류가 작성돼 있지, 중국엔 아무것도 없어요.]

윤씨는 다시 살 길을 찾아 한국으로 왔지만 아직까지 막막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아닌 무국적자 신세여서, 관련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윤모 씨/탈북 화교 : 차라리 국적 없어도 중국에 있었어야 됐나, 많이 신경 썼단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외국인보호소를) 퇴소하자마자 석 달 만에 뻗었단 말이에요. 심장이 아파서.]

국내 탈북민단체를 도우며 하루하루 겨우 견디다보니 북한을 벗어난 걸 아예 후회하고 있습니다.

[윤모 씨/탈북 화교 : (탈북한 거) 후회가 돼요. 지금 내 몸이 불편하니까.]

윤 씨 등 4명은 이곳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2019년 6월 난민신청을 했고, 지난달 17일 드디어 1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국내 탈북민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난민 심사입니다.

[김용화/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 : 대한민국은 동물도 보호법 갖고 있는데 이 사람(탈북 화교)들은 아무 보호법이 없어요. 단 하나, 먹을 게 없어서 북한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살겠다고 한 죄가 이렇게까지 잔인할지는 몰랐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된다면, 최소한의 정착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하순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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