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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임종 앞둔 부모…의사가 허용 땐 면회 가능

입력 2021-03-05 20:14 수정 2021-03-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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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요양병원에서는 면회가 금지돼서 가족들이 임종을 못지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들의 방문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걸로 보입니다.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윤재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햇살이 비치는 요양병원의 빈 병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환자와 가족들이 만나는 면회실로 사용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화면을 통하거나 먼발치에서나 마음을 전해야 했던 면회가 바뀌는 겁니다.

다만 대상은 제한됩니다.

환자가 임종을 앞뒀거나 의식불명 등 상태가 심각한 경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의사가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또 면회에 앞서 하루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스크와 장갑, 긴 팔가운 등 개인 보호구도 필수입니다.

[노동훈/카네이션요양병원장 : 면회 제한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삶이 마감되실 때 그거에 대한 면회 기준도 없었습니다. 잘 선별해서 가족들이랑 서로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동안 병원마다 다르게 이뤄졌던 칸막이 면회 기준도 구체화 됩니다.

가족들은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를 신청할 수 있고 병원에서는 면회를 막아선 안 됩니다.

다만 칸막이 너머 몸을 만지거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확산세가 심각해지면 면회는 다시 금지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장기간 얼굴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환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접촉 방문 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과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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