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살인죄보다 형량 쎈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2-26 16:28 수정 2021-02-26 16: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경우 '아동학대 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정인이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정인이 법'은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정인이의 이름을 본따 만든 법입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장 모 씨 부부에게 입양됐다가 같은 해 10월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인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죄'보다 형량이 강화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학대 도중 아동을 사망하게 하면 '아동학대 치사죄'로 규정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으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이런 사건의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했습니다.

오늘 법안 처리에는 본회의에 참석한 254명의 의원 중 252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