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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 모녀는 바지사장…분양대행사가 전세사기"

입력 2021-05-13 20:12 수정 2021-05-13 22:39

보증금 떼먹은 빌라 500채…세 모녀 사건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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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빌라 500채…세 모녀 사건의 '반전'

[앵커]

전세를 끼고 빌라 5백 채를 사들였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세 모녀 사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숨겨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세 모녀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전세 사기'를 주도한 걸로 보입니다.

한 공인중개사의 양심고백을 바탕으로, 안태훈 기자가 이들의 수법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분양대행사가 빌라 전문 공인중개사에게 뿌린 광고 문자입니다.

이 가운데 '매매 R25', '전세 R12'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R은 리베이트라고 공인중개사는 말합니다.

[공인중개사/서울 은평구 : 이 집을 팔아주면 2500만원, 전세 손님만 맞춰 주면 1200만원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세 모녀 사건'은 갭투자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분양대행사가 주도해 건축주와 바지사장이 공모한 조직적인 사기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2년 전부터 파악해 바지사장들의 명단을 작성했고, 그 안에는 실제 '세 모녀'의 이름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은평구 :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명의자들, 바지사장들을 분양대행사에서 준비해 놓고 희망하는 고객만 데리고 오면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요.]

빌라 전문 공인중개사가 광고 문자를 받은 분양대행사로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 : (전세 손님인데 명의자를 저희가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요. 명의는 저희가 해요. (거기 맞춰져 있나요?) 네네.]

바지사장은 자기들이 직접 준비할 테니 문제 될 게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전세로 내놓아 돈을 가로챈 수법은 이렇습니다.

건축주가 분양대행사에 빌라 한 채당 2억 원을 요구하면, 대행사는 여기에 3000~4000만 원의 웃돈을 붙여 전세로 내놓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 모녀' 같은 바지사장을 구해 집주인을 바꾸는 식입니다.

건축주는 명의자가 바뀌었으니 집을 정리한 게 됩니다.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비싸지만,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은 이런 사기를 가려내기 쉽지 않습니다.

빌라는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걸 악용한 수법입니다.

['세 모녀 사건' 피해자 : 시세에 비해서 비쌌죠. 비쌌는데 신축이기 때문에 다 이렇다고 했었고 부동산 관련 지식도 없고 그런 걸 의심할 생각도 없었던 거죠.]

(VJ : 최준호 /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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