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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강도강간·강도살인에도…전자발찌 대상서 빠져

입력 2021-12-08 19:57 수정 2021-12-08 22:15

'전자발찌 부착 3년 소급적용'은 성범죄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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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3년 소급적용'은 성범죄에만 한정

[앵커]

이번에 잡힌 살인범은 과거에도 강도와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살인죄로 출소한 지 3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을 검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권모 씨의 범죄는 점점 흉악해졌습니다.

1992년에는 강도상해로 징역 6년을,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2003년에는 전당포에서 주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강력범죄를 이어 왔지만 권씨는 전자발찌 부착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은 2010년, 강도는 2014년에 전자발찌 대상에 포함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성범죄는 법 시행 전에 저질렀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죄나 살인죄는 아닙니다.

[장윤미/변호사 :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다 보니까 강력범죄가 소급적용에서 제외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소 3년 만에 연쇄살인을 할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높았지만 보호관찰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출소 당시에 이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처분, 전자감시·감독 장치 등을 착용하도록 만드는 건 필요한 일인 거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 범죄자들 관리에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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