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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논란의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 법안이다?

입력 2021-06-03 20:55 수정 2021-06-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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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시작합니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30만 명 넘게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정치인들까지 나섰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 지난 5월 31일) : 특정 국가 출신에게만 특혜를 주는 국적법 개정안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인에게 특혜 제공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이 '중한민국'이 된다거나, "어설픈 매국 행위"란 말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법안 내용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할 목적으로 영주권 따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죠.

이들이 국내에서 자녀 낳으면, 별도의 귀화 과정 없이 간단한 신고로 한국 국적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2대째 한국에서 나고 자란 외국인, 그리고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으로 부르는 중국 동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한국계 러시아인 등이 대상입니다.

중국국적자인 조선족이 절대 다수지만, 이들을 아무 혈연 없는 중국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조선족은 우리 법률상 엄연히 '재외동포'에 해당합니다.

다른 외국인과 달리 국가가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중국 동포는 62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개정안 대상이 되는 중국 동포, 숫자 많지 않습니다.

3천7백 명 정도이고, 여기서 매년 수백 명 수준으로 늘어날 거로 예측됩니다.

이 정도 숫자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 조선족, 중국 동포를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국에 치우친 '친중 행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주로 중국으로 간 조선족은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진 건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부터입니다.

조선족을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공민'으로 보게 됩니다.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 처음 만들 때도, 조선족은 동포로 인정 안 했습니다.

역시 중국이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동포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위헌 판결이 나왔을 때도, 중국 측은 부정적인 반응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민족의 시인, 윤동주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중국 시인이라고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족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건 중국이 반가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재외동포를 포용하자는 주장,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2005년부터 정부나 학계에서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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