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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법원, 법무부에 "의견 내라"

입력 2021-04-13 17:16 수정 2021-04-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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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의견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 준비 명령'을 보내 3주 이내에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낸 소장 사본을 법무부에 보내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렸지만, 법무부가 4개월째 아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직이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찰 결과 윤 전 총장이 주요 재판부 판사들을 사찰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아예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무부가 정해진 기한 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시 소송은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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