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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치공작" 고발 vs 민주당 "선거법 위반"

입력 2022-01-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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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권은 어제(17일), 전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김건희 씨의 전화 녹취를 놓고 하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이라며 대화를 녹음한 기자와 MBC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악질적인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 친여 매체 기자가 불법 녹음한 후보 배우자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MBC에서 방송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매우 악질적인 정치공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방송이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예고한 추가 방송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정치공작적 엄습함에 대한 다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더 이상 방송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통화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서울의소리 기자와 대표를 추가 고발하는 한편 이를 보도한 MBC를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저도 관심 있어서 당연히 봤습니다. 당연히 봤지만 그냥 봤을 뿐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이 선대본부에서 활동한다는 의혹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샤먼이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전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전 들었습니다. 뭐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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