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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푸드코트는 유지

입력 2022-01-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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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방역패스가 어제(17일) 정부의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백화점과 마트 안의 푸드코트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가 됩니다. 정부는 학원 중에서도 마스크를 쓰기 힘든 관악기를 부는 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도록 법원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일부 시설에선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등을 보여주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 전국 13만 5천 곳입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달보다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했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험도가 낮은 시설을 먼저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어제) : 우선적으론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만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돼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조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 푸드코트는 '식당'으로 분류돼 여전히 방역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일부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바로 항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관악기 연주와 노래, 연기 학원이 그 대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학원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3종류 학원을 다니기 위해선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과 카페, PC방 등 11개 업종은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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