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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번엔 '저작권 갑질' 논란…공정위, 전방위 조사

입력 2021-09-17 20:25 수정 2021-09-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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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가 작가들에게 저작권 갑질을 한 혐의로 두 달 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가족회사 논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의혹에 이어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한 3개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 판교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웹소설 공모전에 출품한 신진 작가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넘겨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웹소설 유통시장은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3개 회사의 과점 체제인데, 카카오엔터는 지난해까지 "수상작을 가공한 영상, 만화, 캐릭터 상품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은 회사에 있다"는 걸 공모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의 요구를 신진 작가가 거부하긴 힘듭니다.

카카오 입장에선 될성부른 작품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장) : 갑과 을이 거래하면서 강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강요하거나 이런 거니까…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올해 들어서야 "당선자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라는 문구를 공모 조건에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대해 과징금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을 포함해 카카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확인된 것만 지금까지 3건입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배구조 논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공정위가 기업 하나를 대상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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