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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입력 2022-06-28 19:37 수정 2022-06-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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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석방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씨가 일단 풀려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요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징역형이 정해진 기간 동안 멈추기 때문에 '일시 석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17년의 징역형 중에 이제 3년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이명박 씨가 있는 병원이군요?

[기자]

저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최근 당뇨합병증과 신경계 마비 증상 등 건강이 악화돼 이곳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명박 씨는 이런 건강상 이유로 이번 달 초에 형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검찰에 냈고, 검찰이 오늘(28일) 심의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3개월 동안'이라는 제약을 붙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직 대통령이 주장한 '건강상의 이유'를 검찰이 받아준 겁니까?

[기자]

네,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를 받아준 이유에 대해 "오늘 심의 결과, 형을 계속 집행하면 건강이 현저히 나빠질 수 있다고 봤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명박 씨는 과거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는데요.

앞서 2020년 12월에는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진 걸로 알려진 만큼, 복역을 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논의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맡았고, 외부 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들로 꾸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바로 병원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기자]

보통 입원 중인 사람의 경우 형 집행이 정지되면 병실을 지키고 있는 교도관들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임시 출소가 이뤄집니다.

다만, 이씨가 오늘 결정 뒤에 곧바로 병원 밖으로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씨 변호인 측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의료진 판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는데, 지금까지 형기를 3년 정도 채웠습니다.

[앵커]

이게 결국, 사면 논의로 이어지는 건지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집행 정지 기간으로 정한 3개월 중간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씨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이 '건강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인 만큼, 광복절 특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도 큰 만큼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당분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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