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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금지' 현실은 '인기'…음지에서 큰 '타투 시장'

입력 2021-06-19 19:17 수정 2021-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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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렇게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타투 합법화 하자'고 주장했죠. 이 모습은 분명 화제가 됐지만, 그래서 타투를 둘러싸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여전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이제 우리나라도 문신 한 사람이 1300만 명이나 되는데 의사가 아니면 사실 모두 '불법'이라 음지에서 암암리에 시술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은데요.

대안은 없는지 윤재영, 서준석 두 기자가 이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랏빛 드레스 입은 국회의원…"타투를 허하라"
음지에서 자란 타투 시장…인식도 바뀌어

[김연수 :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문신 어디에?) 저는 발목에]
[유석호 : 약간 뒷골목 이미지? (눈썹 문신은?) 눈썹은 하고 싶은데, 눈썹이 없잖아요 나?]

하지만 여전히 "몸에 해롭다"…타투업의 운명은? 

+++

서울의 한 타투샵.

간판은 없지만 작업을 잘하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김곤요/타투 소비자 : 고래를 팔에 새기고 싶었는데, 흉터를 가릴 겸 해서.]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 작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김곤요/타투 소비자 : 아름다운 작품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불법인 줄도 몰랐어요. 합법, 불법 따질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지난해 말 연예인에게 문신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위헌법률심판을 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문신 작업을 하게 하잔 취지입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들도 나왔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이다보니 사기나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박모 씨/타투이스트 :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다… 처음엔 병원비 9800원을 달라, 나중엔 200만 원을…]

[이모 씨/타투이스트 : 난해한 부위를 하겠다는 명목하에 상담을 진행하고 사진을 보낸다든지…]

그림을 새기는 문신뿐만 아닙니다.

한 번화가에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 문신 광고가 보입니다.

공공연하지만 죄다 불법입니다.

[눈썹문신 업자 : 그냥 불합리하죠.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미의 기준이에요. (단속하나?) 네 그래서 대놓고 광고 못 해요. 눈 가리고 아웅 같아요. 합법화는 안 됐지만 다 하잖아요.]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눈썹 등을 포함해 문신을 한 사람은 1300만 명에 이릅니다.

관련 협회는 국내 종사자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인정되지 않습니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은 침을 통한 전염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했고, 이후 지금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작업은 의료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현실의 괴리로 소비자도 피해를 입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두피 문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부터 시술 부위에 번짐과 염증이 나타났습니다.

[A씨/두피문신 소비자 : 그분들이 의학적 지식도 전혀 없다는 거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대응이 안 돼요.]

의료계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황지환/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 : 문신 염료는 화공약품이에요, 의약품이 아니고. 인체 안에서 어떤 이물반응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는 게…]

하지만 수요를 막기 어렵다면 위생과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 한 병원은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 관리 지침'을 만들어 교육 중입니다.

[임상혁/녹색병원장 : 타투하는 걸 봤더니 의사들이 반대할 만하긴 하겠어요. 위생적이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 타투 받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될 거고 타투이스트들도 보호될 수 있어요.]

갈 길은 멀지만, 이제 불법이란 굴레에 묶여있기보단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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