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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원부지 땅 소유' 강기윤…'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면제' 법안도 발의

입력 2021-01-14 20:42 수정 2021-01-15 10:54

강기윤 '수상한' 세금 면제 법안 발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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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수상한' 세금 면제 법안 발의②

[앵커]

또, 최근 강기윤 의원은 공원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땅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조세 원칙에 따라,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강 의원이 갖고 있는 약 2100평의 땅은 곧, 공원이 만들어질 자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 사파정동 일대입니다.

곳곳에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에 수용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토지주들과 보상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강기윤 의원은 공원 예정 부지에 땅 7036㎡, 약 2,100평을 소유 중입니다.

[창원시청 관계자 : (사파정동 152번지라든지?) 여기는 가음정공원이 맞네요. 생길 예정이고 아직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은 있고 보상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강 의원은 석 달 전, 나중에 이 땅을 처분할 때 본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땅을 지자체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지적에 강 의원 측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적 조치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됨을 고려한 것"이라며 "과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본인이 곧바로 혜택을 입게 되는 법을 스스로 대표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부당한 재산 증식이나 사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VJ : 안재신·남동근 /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인턴기자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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