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농업법인 전수조사…절반 이상 '무늬만 농사꾼'

입력 2021-06-28 20:02 수정 2021-06-28 20: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28일) '추적보도 훅'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농업법인' 그러니까, 농업을 하겠다고 차린 회사들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런 법인은 땅을 사면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무늬만 농사꾼'이었습니다. 가짜 농업창고를 차리고, 과수원 용지에 나무 몇그루 뿐이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기자]

농업법인이 최근 5년 간 경기도에서 매입한 토지 목록입니다.

평균 1800㎡가 넘는 땅을 6600여 개 필지 사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그 인근에 산 땅을 추려보니 90곳입니다.

취재진은 이 땅들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 설립 취지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36군데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은 40개, 45%에 육박합니다.

농지법을 어긴 대표 사례는 이른바 '가짜 농업창고'입니다.

검은 천으로 감싼 경기도 광명의 한 농업법인 창고를 지켜봤습니다.

지게차에 실려 나오는 건 전자제품입니다.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거나 농업경영을 주사업으로 한다는 설립 목적과는 딴판입니다.

[A농업법인 관계자 : (농자재 창고로 쓰거나 농업 활동하거나 그래야 하잖아요?) 이미 (촬영) 취재 다 했잖아요. 근데 뭘 또 물어봐요. 이거 어차피 다 옮길 거예요.]

농업창고를 생활용품 물류창고로 쓰는 곳도 있고, 플라스틱 팰릿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B농업법인 인근 주민 : 팰릿 파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새거랑 중고랑 있는데 이런 거 사서 팔러 오더라고요.]

농지를 방치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 농업법인은 재작년 남양주에 2만㎡가 넘는 땅을 샀지만 일부 공간에 어린나무를 심었을 뿐 잡초가 무성합니다.

대표이사는 95년생 김모 씨, 서울 서초구에 사는 20대입니다.

이런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땅를 사면 취득세는 50~75%, 재산세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VJ : 남동근 / 영상디자인 : 최석헌)
 

 

관련기사

농지에 시멘트 덮은 국민의힘 이주환, "물류창고 세워볼까" 백종헌 세종시에 상가 하태경…'이해충돌 의심' 여당 사례, 야당에도 적용해보니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의원·가족 등 427명 '농지법 위반 의혹' 김현미 전 장관, 그 '땅' 찾아가보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