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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확진 13개월 영아에 '50배 약물'…의료기록 지워진 흔적

입력 2022-04-28 20:20 수정 2022-04-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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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뉴스룸이 보도한 강유림 양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3개월 영아인 유림이는 한 대학병원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일단 11명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유림이의 의료기록지 일부가 지워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추적보도 훅, 최광일 피디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경찰청 의료사고전문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1일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유림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아이 엄마는 괜찮을 거란 의사의 말만 철썩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윤선영/유림이 엄마 : 2시쯤에 이제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이제 애 상태 보더니 폐는 괜찮고, 이제 후두가 좀 부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아침에 약도 놨으니까 주사도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원 7시간 뒤, 유림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윤선영/유림이 엄마 : 입술도 파래지고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숨도 되게 못 쉬는 거예요. 손에, 발에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몸 전체가 갑자기 붉게 물들었거든요.]

병원 측은 코로나로 인한 심근염으로 사망했다고 알렸고, 유림이는 다음 날 화장됐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어렵게 확보한 의료기록지엔 또 다른 단서가 있었습니다.

몸무게 10kg 아이의 기준치 0.1mg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투여된 겁니다.

[윤선영/유림이 엄마 : 우리 유림이 아파하는 거 엄마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우리 유림이 억울한 거 엄마가 다 풀어주고 그 억울함이 풀리면 엄마한테 와줬으면 좋겠는데.]

병원은 뒤늦게 과실을 인정했지만, 직접 사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 : 의학적으로는 지금 그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누군가 의료기록지를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3월 11일 오후 7시 무렵 작성된 의료기록지.

기타 특이사항에 의사의 처방과 간호사의 잘못된 처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뒤 수정된 기록엔 의사의 처방이 지워지고 간호사의 처치 행위만 남았습니다.

다음날 유림이가 사망한 후 다시 수정된 기록에는 간호사의 처치 행위까지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VJ : 장지훈 /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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