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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유동규 옛 휴대전화' 확보…경찰은 "가로채기"

입력 2021-10-15 19:53 수정 2021-10-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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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방을 알 수 없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검찰이 오늘(15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의 과거 행적 등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전화기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미묘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경찰이 이 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선 가로챘단 말까지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오늘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지인 박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약 두 달 전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전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는데, 이 전화보다 이전에 사용했던 기기입니다.

오늘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지인 박 씨가 이사를 준비 중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과거 행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에선 검찰이 이 전화를 확보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결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지난 13일 박 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습니다.

탐문조사로 박 씨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갖고 있단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어젯밤에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줬습니다.

그사이 먼저 영장을 받은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선수 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최근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사과했습니다.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경찰이 또다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걸 검찰이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도 자체 조사로 휴대전화가 있는 곳을 파악한 것"이라면서 "영장을 청구한 날이 경찰과 비슷했던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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