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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원 골프장 '땅투기' 의혹…"매입 과정상 불가피"

입력 2021-10-07 21:15 수정 2021-10-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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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그룹의 계열사 임원이 회사가 지으려는 골프장 부지 옆에 농지를 산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선 투기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카카오 측은 회사 명의로 살 수 없는 땅이어서 임원이 대신 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에 카카오게임즈의 계열사인 카카오VX가 지으려는 골프장 예정지입니다.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곳 인근 농지 7필지를 지난해 카카오VX의 한 임원이 17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개발 호재를 알고 있는 카카오VX 임원이 바로 옆의 땅을 산 건 시세차익을 노린 땅투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카카오VX 임원이 농사를 짓기 위해 17억 원 넘는 돈을 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일단 해당 임원의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원이 산 땅은 골프장 예정지가 아니지만, 골프장 예정지를 갖고 있던 땅주인이 "옆 땅도 사줘야 계약하겠다"고 해 샀다는 겁니다.

임원 명의로 산 데 대해선 일반 법인이 농지를 살 수 없어 회사가 임원에게 돈을 빌려줘 개인 명의로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취득해 농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런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회사 명의로 땅을 못 산다는 이유로 임원에게 회삿돈을 빌려줘 대신 사게 한 건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이고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매매 대금의 3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카카오 측은 사업 진행 과정에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사과드린다며, 해당 부지는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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