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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밥퍼 봉사' 목사 고발…"급식소 무단 증축"

입력 2022-01-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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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숙인 등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온 목사가 고발을 당했는데요. 건축법 위반 혐의로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 자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1988년부터 노숙자나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며 '밥퍼나눔운동'을 펼치는 다일공동체입니다.

지난해 6월부턴 본관 옆에 3층짜리 급식소를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자체나 다른 기관 급식소가 문을 닫자 찾는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최일도/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 증축을 해서 지금 100명 들어와 밥 먹는 자리를 200명 자리로 만들면 그만큼 줄 서는 시간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달, 이곳에 고발장이 날아왔습니다.

서울시 땅에 불법으로 급식소를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밥퍼 시설이 노숙인들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혐오 시설이다. (일부 주민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뒤늦게 해당 땅을 사용하는 대신, 증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제안해 최 목사 측도 합의를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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