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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굶기고 대소변 먹여 학대·살해한 20대 부부

입력 2021-07-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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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와 계부 B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와 계부 B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살 딸을 굶기고 대소변을 먹여 학대·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남편 B(27)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C양이 사망하기 2일 전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계부인 B씨는 화장실에 쓰러진 C양을 보고도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습니다.

C양은 숨질 당시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몸무게도 또래보다 약 10kg 적은 13kg이었습니다. 학대만 모두 35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부부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훈육이었다고 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신체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면서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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