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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식품, 자가키트…팔면 안 되는 온라인 중고품

입력 2022-05-08 19:09 수정 2022-05-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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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온라인 중고 거래 참 많이 하죠. 이런 물건도 올라오는구나 싶을 때도 있는데, 별 생각 없이 거래했다가는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는 품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당신 근처의 중고거래'

슬리퍼를 끌고 나가 집 앞에서 중고품을 사고 판다는 편리함 덕에, 이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온갖 희한한 것들도 다 중고 시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올리면 안 되는 것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다이어트보조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안 됩니다.

유사품에는 비타민제, 유산균제 등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채다은/변호사 : 건강기능식품법상 이런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통을 제재하지 않으면, 잘못된 효능을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요즘 초등학생들에 인기 있는 이 제품.

포켓몬빵입니다.

포장 안에 든 스티커 때문인데요.

스티커를 빼고 빵은 무료로 나눔을 한다면 선의일지는 몰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먹는 종류는 허가받은 사람 아니면 다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반찬 나눔 같은 것도 사실 불법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선물로 받은 비싼 술, 혹은 직접 빚은 술 팔려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채다은/변호사 : 주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 판매한다면 등록한 사람만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대체 이걸 왜 파는진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양성 뜬 키트 판매, 안 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일 수 있죠.

다만 5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사용하지 않은 키트를 사는 건 허용됩니다.

종량제 봉투는 어떨까요?

대행 계약을 맺은 곳이 아니라면 모든 종류의 종량제 봉투 판매 역시 불법입니다.

나눔은 되지만 판매는 안 되는 특이한 물품도 있습니다.

바로 '헌혈증'이죠.

[채다은/변호사 :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헌혈증을 제공하면 불법으로 봅니다. 혈액은 신체의 일부잖아요? 장기 판매가 금지되듯이…]

기타 안 되는 물건에는 도수 있는 안경, 직접 낚은 수산물, 직구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태블릿 PC 등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언제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채다은/변호사 :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두번은 선처해줄 수 있지만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팔게 된다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취재협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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