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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트럭에 초등생 치여 숨져…유족 "안전대책 요구했지만 그대로"

입력 2021-12-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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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어긴 화물 트럭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앞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5톤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차도를 달립니다.

오늘(8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덤프트럭에 치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엔 이렇게 초록불이 켜져있었지만 덤프트럭은 그대로 달렸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었습니다.

A군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목격자 : 경찰들이 앞에서 수습하는 작업하고 있었고요. 사고 장소에 표시하고 있었어요.]

[소방 관계자 : 도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 아예 그냥 사망 상태였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입구와는 불과 150M 거리입니다.

학교 주변 300M는 지자체, 경찰, 학교가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구청은 사고가 난 뒤에야 어린이 보호구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부평구청 관계자 : OO초등학교 같은 경우엔 1996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된 거고요. 그 당시에 판단했던 근거가 있을 수 있고요.]

A군의 유족은 오래전부터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A군 할아버지 : 위험해서 학교에 건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하다못해 신호등이라도 노란 걸로… 다른 데는 노란 신호등도 많이 있잖아요, 학교 앞에.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고 저 앞에 쓰여 있는데 중간에 빠졌다는 게… 경찰서 가니까 여기만 (어린이보호구역) 빠졌다 하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 B씨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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