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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차에 태운 운전자 '감금죄' 불기소 처분에 헌재 "감금 맞다"

입력 2021-1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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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헌법재판소 선고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감금죄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헌재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이 새벽 4시 30분경 한 식당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앉아있었는데, 피의자가 이 여성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1.1km를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10분 만에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피해 여성을 조수석에 태우고 내리려는 걸 막은 점을 두고 “피의자가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키고 운행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헌재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의 처분은 효력을 잃고, 검찰은 결정을 받으면 주임 검사를 지정해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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