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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초등생 사고 잊었나…'불법 우회전' 집중단속 현장

입력 2022-01-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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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차로 우회전', 앞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저희가 팩트체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단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24일) 단속 현장에 가봤는데, 운전자들의 다양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규정이 완전히 바뀌는 건 7월이지만, 습관은 지금부터 바꾸시죠.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교차로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경찰관이 막아섭니다.

사람들이 모두 건너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야 지나가도 된다고 손짓합니다.

우회전을 할 때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춘 다음, 다 건널 때까지 주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오늘 단속에서도 사람이 건너는데 우회전을 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창원에서는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하던 화물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도 같은 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길을 건너다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숨진 사람은 2018년부터 3년 간 212명에 이릅니다.

[정낙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우회전할 때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좌우를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체가 높을 경우 더욱 심해지고…]

오는 7월부턴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비롯해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무단횡단까지 보행자 사고와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을 보면 1월과 2월에 보행자 사고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겨울에는 몸이 둔해져 보행자들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히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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