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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1~3차 유행에 적용해보니…최고 4단계까지↑

입력 2021-03-05 15:12 수정 2021-03-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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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훈의 넘버최크 : JTBC 최승훈 기자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요한 숫자(Number)의 의미를 확인(Check)해본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두기 체계 5단계→4단계 간소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서 단계 상향의 의미와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개편안은 단계 격상 기준을 '신규 환자 수'가 아닌 '인구 대비 신규 환자 수'로 정비했습니다. 중환자실 등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감염재생산수(R값)와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
간소화된 거리두기 체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인구 10만 명당 0.7명 미만(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단계 〈지역 유행ㆍ인원 제한〉: 인구 10만 명 당 0.7명 이상
-3단계 〈권역 유행ㆍ모임 금지〉: 인구 10만 명 당 1.5명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소진
-4단계 〈대유행ㆍ외출 금지〉: 인구 10만 명 당 3명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소진

■새 거리두기 체계, 지난 1~3차 유행에 적용해보니
이렇게 체계가 바뀌면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1~3차 유행 기간에 새 격상 기준을 적용해봤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 1차 유행에 적용해보니'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 1차 유행에 적용해보니
먼저 1차 유행이 시작한 작년 2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북권은 2월 22일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3단계를, 다시 사흘 만에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충족합니다. 4단계에서는 의료체계에 차질이 생기고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가 적용됩니다. 당시 대구와 경북에서는 실제로 병상이 부족해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었고,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 2차 유행에 적용해보니'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 2차 유행에 적용해보니
달력을 넘겨 2차 유행이 일어난 8월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20일 수도권에서, 6일 뒤에는 강원도에서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합니다. 나머지 모든 권역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당시 전국에 2단계를 적용하면서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를 벌였습니다.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고 국민의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 3차 유행에 적용해보니'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 3차 유행에 적용해보니
이제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3차 유행 차례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전국 모든 권역이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는 3단계 조건에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제주도는 12월 말 4단계 조건까지 넘깁니다.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남권과 경북권, 경남권은 2단계까지만 올라갔습니다. 이후 확산세가 줄어들었고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모든 권역은 1단계 조건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이처럼 대유행 상황에서도 유행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거리두기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자체가 1~3단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벌써 두 번째 개편을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과연 얼마나 '지속가능'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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