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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정경심 1심 결과, 조국 전 장관 재판 영향은?

입력 2020-12-24 08:57 수정 2020-12-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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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1억 40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내야 합니다. 기소된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9월 6일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 475일 만에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징역 4년 어떻게 보세요?

[백성문/변호사 : 사실 어제 속보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고 법정 구속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 뉴스를 전하면서도 증거를 저희가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동안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 측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을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검찰개혁 그다음에 검찰의 과잉수사 이런 논란들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었는데 어제 판결을 보고 느꼈던 건 검찰이 그래도 제대로 수사했다. 그리고 물론 1심 판결이지만 어제 1심 재판부가 경력대등재판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래 합의부에 3명의 재판장이 법대에 앉아 있는데 중앙에 있는 부장판사가 있고 양쪽에 배석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력대등재판부는 3명의 부장판사입니다. 경력이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명이 주도적으로 판결을 끌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어제 15개 혐의 중에 11개 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거. 형이 중하다, 중하지 않다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검찰의 증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 교수 측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 왔다, 표적수사를 해 왔다, 과잉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같은 주장들이 일단은 거부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백성문/변호사 : 사실 그런 주장들 때문에 저는 정경심 교수의 형량이 예상보다 높았고 법정 구속이 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해 왔기 때문에 부인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일단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나가서 또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제 그런 형이 선고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모든 증거자료를 본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 법적 사건을 어찌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형량이 다소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5월에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이 됐다가 그래서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백성문/변호사 : 사실 저도 어제 법정 구속이 되는지가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선고되자마자 법정 구속이 될 것인가 얘기가 저도 이제 바로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원래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 구속되는 게 맞지만 최근에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이런 측면들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사례들도 종종 있었죠.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하게 된 이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금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 나가서 또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어제 판결문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등.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는 듯한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어제 법정 구속까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결정적이었을까요?

[백성문/변호사 :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입니다.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또 검찰이 이 표창장 위조 시연까지 했었죠, 법정에서. 그런데 일단 재판부가 바라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일단 제대로 된 봉사활동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표창장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창장을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일련번호나 직인 이런 것들이 원래 동양대 기존의 표창장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어제 일단 1심 재판부지만 표창장 위조는 명확하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앵커]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들 가운데서는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성문/변호사 : 사실 어제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던 예를 들어서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온 건 다행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그 표현을 쓴 횡령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조범동 씨,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갔던 돈이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인데요. 물론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는 그 당시에 이건 대여금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그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 맞다. 그리고 사실 조국 장관이 공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주택도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명으로 투자를 한 거고 그와 관련된 이득을 취한 것은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횡령 부분이 무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보면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모펀드 관련해서 대부분의 혐의도 이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앵커]

재판부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인턴증명서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도 공모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성문/변호사 :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하고 재판부가 다르죠. 그래서 저도 어제 좀 다소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개는 그러니까 총 7개의 인턴확인증명서 같은 경우에 2개는 하나 예를 들어서 서울공익인권법센터는 조국 전 장관이 주도했다는 듯한 그런 표현까지 썼고요. 또 하나도 역시 조국 장관과 공모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공모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라면 일단 이 재판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의 개입 여부가 명확하다라고 일단은 물론 1심 판결이지만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군요.

[백성문/변호사 : 물론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무조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 판단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아직은 어떤 증거와 어떤 것을 근거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간 판결문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재판부에서 공모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다른 재판부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이 부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까요. 항소심도 봐야 되겠고 조 전 장관의 재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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