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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났다고 상사 구두에 아이스크림 넣은 20대, 벌금 100만원

입력 2021-10-07 16:38 수정 2021-10-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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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자신을 질책한 직장 상사의 구두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직장 상사인 B씨가 평소 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질책하자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퇴사한 뒤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B씨의 구두와 점퍼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었습니다.

이후 B씨의 어항에 손 세정제와 샴푸를 뿌려 물고기들을 죽였습니다.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77만 5천원입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무직인 데다 경제적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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