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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별지시…독립수사단에 넘겨지는 '기무사 문건 수사'

입력 2018-07-10 20:11 수정 2018-07-10 22:54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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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

[앵커]

탄핵심판 직전에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가 '군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면서 특별지시를 내리면서입니다. JTBC가 기무사의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지 닷새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독립 수사단이 국방부장관의 지시도 받지 말도록 했습니다. 군 내에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단은 물론이고, 그런 조직이 생기는 것 자체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발표는 예고 없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인도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 어젯밤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발표 시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시를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별도TF를 꾸려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수사를 독립수사단에 맡기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군 검찰단에 수사를 맡기되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과정에서 군 수뇌부의 지휘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독립수사단이 군에 꾸려지기는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민간 검찰과도 공조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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