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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폭행녀 오늘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입력 2022-07-06 10:07 수정 2022-07-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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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20대 여성의 1심 선고가 오늘(6일) 나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오늘 오후 2시30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침을 뱉는 자신의 행동에 항의하는 60대 남성을 폭행한 바 있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내리려는 자신을 60대 남성이 붙잡자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 등 폭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근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지만 치료를 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제가 한 행동들을 모두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여성. 〈사진=유튜브 캡처〉지난 3월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여성. 〈사진=유튜브 캡처〉
당초 해당 사건은 지난달 선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A씨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객에게 음료를 붓고 가방과 손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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