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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공작원 지령에 군사기밀 유출 시도한 현역장교·민간인 구속

입력 2022-04-28 17:32 수정 2022-04-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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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A씨가 현역장교 B씨에게 전달한 시계형 몰래카메라(왼쪽)와 A씨가 만들던 해킹장비(오른쪽) 〈사진=서울중앙지검〉민간인 A씨가 현역장교 B씨에게 전달한 시계형 몰래카메라(왼쪽)와 A씨가 만들던 해킹장비(오른쪽) 〈사진=서울중앙지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민간인과 현역장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역장교가 간첩 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30대 A 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습니다. 둘은 약 6년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두 번에 걸쳐 해당 공작원에게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령을 받은 A 씨는 현역장교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8월 현역장교 1명에게 '군사기밀을 주면 가상화폐 등을 주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해당 장교가 거절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올해 1월,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현역장교인 20대 B 대위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택배로 전달합니다. 해당 카메라 화질이 좋지 않아 실제 B 대위는 휴대폰으로 군사기밀을 촬영했습니다. 기밀 등 관련 자료를 촬영한 B 대위는 북한 공작원에게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월과 3월 사이, A 씨는 군사 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해킹을 시도합니다. 지령에 따라 USB 형태의 해킹장비 부품을 사서 조립하고 북한 공작원이 원격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시도는 실제 전산망 해킹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첩보를 입수해 합동 조사를 시작했고 이달 초 같은 날 둘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민간인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군 검찰도 장교 B씨를 군사 법정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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