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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입력 2021-11-26 11:56 수정 2021-11-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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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키가 79cm 몸무게가 9.5kg인 16개월 아이로서 다른 사람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매우 쇠약한 상태였다"며 "치명적인 부상으로 사망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씨에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모 장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모 장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씨 측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1심은 "장씨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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