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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란 피했다…"분류작업은 기업 책임, 심야배송 제한"

입력 2021-01-22 09:10 수정 2021-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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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작업으로 숨지는 일이 더는 없도록 정부와 택배 노사가 대책에 합의를 하면서 다음 주로 예고됐던 택배노조 파업은 철회가 됐습니다. 공짜 노동으로 불렸던 분류작업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고 심야 배송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상반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배송을 완료했다는 문자입니다.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지난해 11월, 40대 택배 노동자가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한 달 뒤 이 노동자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택배회사들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진경호/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 롯데(택배)는 (분류인력이) 현재 60명밖에 투입 안 돼 있고, 한진(택배)은 300명을 투입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확인한 바로는 1명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이어지자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재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공짜 노동이라고 불리는 분류작업입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택배기사 : (택배) 분류하는 데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오후) 5시에 시작한 적도 있어요, 배송을.]

택배 분류작업 책임이 택배 회사에 있다고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범위에서도 뺐습니다.

분류작업을 자동화하되 그 전에 부득이하게 분류 작업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 일주일에 6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못 하게 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 원칙적으로 9시 이후 심야배송을 금지하도록 하고, 설 연휴 등 불가피하게 심야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밤 10시 반을 넘지 않도록…]

배송이 지연되면 다음 날 처리하고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합니다.

택배노조는 27일 계획한 파업은 철회했습니다.

합의엔 CJ대한통운과 우체국 택배 등 다섯 개 택배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쿠팡과 새벽배송 업체 등은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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