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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살해' 막을 수 있었나…출동 안한 경찰, 왜?|오늘의 정식

입력 2021-05-13 15:09 수정 2021-05-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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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준비한 정식은 < 신고해도 출동 안 한 경찰 > 입니다.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해사건, 술값 시비로 시작된 역대 최악 사건 아닐까요?

지난달 22일 새벽입니다.

112에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 있던 손님 A씨가 건 건데요.

112 전화는 모두 녹음되죠.

당시 A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업주 B씨에게, 방송에서 소개할 수 없는 욕설을 마구 내뱉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런 실랑이 끝에 업주 B씨는 손님 A씨를 살해한 겁니다.

지금 경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숨진 A씨가 아직 살았을 때 112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출동도 안 한 겁니다.

막을 수 있던 범행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런 경찰은 왜 출동을 안 했을까요?

그날 신고 전화를 보면요.

종합상황실 경찰이 전화한 A씨에게 위치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 아주 어수선했겠죠?

일단 신고자 상태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죠.

전화 중에도 업주와 싸우고 있죠.

자기가 어딘지 답을 못 한 겁니다.

112 상황실에서도 단순 취객으로 판단한 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모든 112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는 건 과도하다는 쪽이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경찰이 모든 112 신고 전화에 출동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부터 경찰이 지침을 바꿨습니다.

생명이 위험하거나 범인을 빨리 잡아야 하는 긴급 신고에만 나가도록 선택적 출동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말을 못 할 정도면 오히려 위험 상황으로 봤어야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경찰에 신고전화 위치 추적에 신중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신고에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 입장도 참 쉽진 않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고 전화를 받는 1차 접수자, 이 사람이 모든 긴급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판단이 잘못되면 막을 수 있는 사건 못 막고, 괜한 사건에 경찰력이 낭비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도 112 종합상황실의 매뉴얼을 한 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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