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차장'보다 반년 빠른 '차명 투기'…LH 직원 첫 구속영장

입력 2021-04-05 20:13 수정 2021-04-05 20: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오늘(5일) 처음으로 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광명과 시흥의 3기 신도시 지역에 땅을 사들인 혐의입니다. 땅을 살 때는 광명과 시흥지구의 개발 담당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파악된 LH 직원 중에서 가장 먼저 신도시에 땅을 샀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남부청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는 한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LH 현직원입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 수사 이후 LH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A씨가 처음입니다.

A씨는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언론이 보도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앞서 투기혐의로 입건된 LH 전현직 15명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직원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전체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A씨가 남의 이름으로 투기한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땅 22개 필지를 친인척 등 지인 36명의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그간 LH 직원 중 신도시에 가장 먼저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던 '강 차장'은 2017년 9월, 24명과 14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강차장보다 6개월 더 빨리 땅을 사들인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LH 직원 가운데 가장 먼저 광명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를 시작한 인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토지매입 당시 광명시흥지구 개발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며 "맡은 업무와 투기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A씨가 광명시흥 신도시의 발표 시점과 개발제한 해제를 결정하는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던 점도 이를 뒷받침 합니다.

경찰은 투기의혹을 받는 LH 전현직 직원과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A씨로부터 개발정보가 건너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혐의가 드러날 경우 땅을 몰수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팔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기사

경찰 불려나온 LH '강사장'…신도시에 사둔 땅 64억대 [단독] V-시티에도 LH '강사장' 솜씨…환지개발 '가성비 투기' LH '강사장' 보상해준 농협 감사와 10억 끌어와 투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