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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언론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21-09-17 13:40 수정 2021-09-17 15:36

'신중 검토'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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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검토'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모습. 〈사진=JTBC〉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모습. 〈사진=JTBC〉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인권위는 12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과잉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면서 "허위·조작보도의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에는 적어도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이 결정문을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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