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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진통 끝 '공수처' 공식 출범…1호 수사 대상은?

입력 2021-01-22 10:07 수정 2021-0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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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오랜 진통 끝에 어제(2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1996년이었죠. 15대 국회에서 국회방지법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25년 만에 공수처가 설치됐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소기관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검찰을 제외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그러한 기구가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항상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소독점주의잖아요. 기소권을 오로지 검찰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거예요. 물론 모든 수사대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3급 이상 공무원들 그리고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이죠. 국회의원, 판검사 그리고 이제 5부 요인들 이런 분들이 다 수사대상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 거죠. 3급 이상 공무원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수처는 어쨌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 이외의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 그리고 검찰 권력이 분산될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공수처 출범의 의미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이 항상 문제돼 왔었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공수처가 이제 어떠한 수사를 해 나갈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제도적으로는 공수처가 이제 정치적 독립이라든지 수사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틀은 만들어졌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초적인 틀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는 사실상 지금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상존하는 거죠. 우선 이제 공수처장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공수처장에 대한 징계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 문제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성의 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 그럼 공수처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어쨌든 공수처는 또 누가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완비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쨌든 자의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실제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여전히 있는 거죠. 검찰도 다 수사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정치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항상 약했고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고 이랬단 말이죠. 따라서 항상 문제돼 왔던 게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성역없이 수사해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공수처가 지금 수사대상이 전현직 대통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역없는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아직 출범은 어제 시작했으니까 두고 봐야지 알 거예요. 저는 하나 기대를 거는 게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 그런 말 잘 듣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수사용어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국민의 편에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지금 이제 뭔가 특히 야당의 시각에서 본다면 야당에서는 이 권력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요, 야당에서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김진욱 공수처장의 말대로 성역없이 수사하고 그리고 이제 성찰적으로 권한 행사한다면 그러한 의심은 상당부분 불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진욱 처장이 다음 주에 차장 후보를 복수 추천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추천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처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수사 경험이 좀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장이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데 차장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다든지 정치권과 너무 연루돼 있는 인사가 된다면 또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차장을 누구로 하느냐 공수처 차장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처장이 이제 두 명을 복수로 추천을 하겠다, 제청을.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차장이 어떤 인사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검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진욱 처장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경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비검찰 출신이 될 수 있어요. 이 역시 김진욱 처장의 판단에 맡겨봐야 되겠죠. 어쨌든 차장이 누가 되느냐가 공수처 수사의 어떤 방향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렵사리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쟁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면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지난해 워낙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오래돼 왔고 그 연장에서 공수처 수사가 만약에 여야가 서로 상대에게 불리한 수사를 자꾸 주장한다면 공수처가 벌써 처음부터 정치적인 외풍에 휘말릴 수가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 야당도 지금 몇 개의 수사들이 거론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나치게 강조하면 처음부터 여야 정치권이 공수처에 개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처음에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당, 야당이 말이죠. 이 공수처 수사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행이라든지 발언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당은 야당에 불리한 수사, 야당은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라고 강조를 한다면 처음부터 자신들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놓고, 여야 정치권이. 결국은 공수처도 또 정치권의 한복판으로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입니다마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 그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의 1호로 지목하게 된다면 저는 처음부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여야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적 쟁점화된 부분들. 이런 수사는 좀 일단 배제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수뢰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뇌물공여 이런 게 있거든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을 수사한다면 여야의 그런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여야도 정치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지만 공수처도 너무 지나치게 여야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금 처음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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