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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15년·벌금40억원

입력 2021-01-29 11:58 수정 2021-01-29 13:53

"금융투자업자로 지켜야 할 윤리의식 없어"…원종준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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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로 지켜야 할 윤리의식 없어"…원종준도 징역 3년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15년·벌금40억원

1조6천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14억4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시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투 측의 요청을 받아 만들어진 'OEM 펀드'임을 강조하며 부실 발생과 은폐의 책임이 신한금투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 직원들과 무역펀드 관련 실사를 다니며 초기 설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로도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등 긴밀한 의사 연락 및 협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뒤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14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장에서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자산운용의 최고 책임자로서 리드에 350억원가량을 심사 없이 제공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미공개 정보를 통해 회피한 손실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IIG 펀드의 부실 발생과 재구조화 사실을 알면서도 이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해 이뤄진 펀드 설정과 판매에 관여했다"며 "원종준은 라임 대표로서 이종필의 행동이 위법한지를 살피지 않아 적잖은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이들은 주도자인 이종필의 범행에 소극적·제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펀드 운용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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