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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정원 여직원 변호사비 지원, 조직적 개입 증거"

입력 2013-11-07 18:22 수정 2013-11-28 02:47

김진 "업무상 과실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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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업무상 과실에 대한 비용"

[앵커]

매주 목요일 대한민국 대표 토론이 벌어지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진중권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제(6일) JTBC 단독 보도였습니다. 국정원장은 "대선개입 의혹은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변호사비를 국정원 돈으로 내줬다고 해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

강신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겠습니까?

[기자]

국정원이 여직원 김 모씨의 변호사비를 국가세금으로 지불한 뒤 이후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메워 놓았다는 사실이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대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입금주를 살펴보니 '7452 부대'가 나와 혹시 이번 사건이 군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돈을 내준 명의가 7452부대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국정원과 관련 있다는 말씀이시죠? 국정원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국정원은 돈 3300만 원이 국고에서 나간 것을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다 결국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활동비를 조금씩 보태 지난 9월 11일 자로 모두 갚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입금주 7452부대 대해서는 "모르는 부대"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방부에서는 이런 군부대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깐 국정원이 위장명을 썼는데 정보기관 성격상 말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국정원과 연계돼 있는 부대가 있는데 국방부가 밝힐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7452라는 이름이 국정원과 연관된 정황이 있다고 해요, 돈은 국정원이 낸 것을 확인했고요. 야당이 오늘 공세를 심하게 했다던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직원들의 개인일탈이라고 말했는데 일탈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 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조직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 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국가예산을 먼저 쓰고 후에 메꿔놓았다 해도 엄연히 횡령이나 배임혐의가 적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초실종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의원을 공격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

Q. 국정원 변호사 비용 지불, 업무상 배임인가

[진중권/동양대 교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정원 공식 업무 수행과정의 문제라고 본다. 급하니 대주자는 생각이었다가 나중에 보니 논리에 어긋나서 부랴부랴 뒤늦게 직원들의 자체모금으로 충당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할당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김진/논설위원 : '업무상 과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국고로 대주느냐 여부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배임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하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실수가 아니라 법률위반이다. 이런 경우는 징계를 해야 한다. 떳떳하다면 왜 부인을 하나. 말이 안 된다고 본다.]

[김진/논설위원 : 처음에 부인한 것은 잘못했다고 본다. 기자가 악의로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오보를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면 신문사에서 변호비를 대 주지 않나. 국가기관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배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공세이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왜 조직에서 개입하는 지 모르겠다. 국정원에서 당당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극구 부인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니 부랴부랴 모금으로 메꾼 것이다. 조직적 개입의 증거로 봐야 한다. 법정으로 가면 명확해진다.]

[김진/논설위원 : 증거로 활용하기 미흡하다. 물론 처음에 부인한 것은 잘못됐다. 그렇다고 의도를 불손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조직적인 활동은 종북 세력에 대한 대처 아닌가. 변호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처리가 미숙했지만 나름대로 명분은 있다고 본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왜 당당하지 못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김진/논설위원 :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다가 명분은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 동료들이 도와주겠다고 생각해 돈을 모은 것 아닌가.]

[진중권/동양대 교수 : 왜 지불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동료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모금을 해서 내면 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모금을 알리바이로 만든 것이다.]

[김진/논설위원 : 배임의 동기도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조직의 책임자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조직의 경제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직원이 약간의 실수를 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니 일단은 대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불손한 것이냐는 것이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후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개인적 일탈이었다면 개인적으로 감당했어야 할 일이다. 조직이 들어간 것이 이해가 안가고 정부조직에서 업무상 과실을 했을때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 이런 예는 없다. 이번 사건은 명확하다. 조직의 사건으로 보고 지원한 것이다. JTBC가 왜 보도를 했겠나.]

++++

Q.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어떻게 보는가

[김진/논설위원 : 통진당에게 문제가 많지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원망스럽다. 이석기를 뽑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해산하는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제 스스로의 판단을 유보할 것이다. 정교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법무부가 일을 처리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상 처음으로 헌법 조항을 가동해서 제소를 했는데, 이것은 막중한 사안이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이 있었을 때 결정했어야 한다. 전자결재를 통해 이런 일을 처리해서야 되겠나. 법무부는 이런 일을 처리할 때 당당한 법리적인 논리로 제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론조사 3개를 인용했다. 법무부라는 조직은 절대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는 안되는 조직이다. 그럴 것 같으면 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나. 정당화하는 자료의 일부로 삼았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했고, 부끄러워야 할 행동이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그 부분에 동의한다. 인용한 여론조사의 출처가 채널A TV조선 문화일보였다. 가장 큰 사건은 RO사건인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하던지 해야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청구가 들어간 상황이다. 그리고 설사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RO와 통진당을 동일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강령이 문제라면 정당이 등록됐을 때 문제삼았어야 한다. 정당을 만드는 것은 주장과 목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헌법 밖에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진당은 조금 더 우경화되어 있다. 민족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족통일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더 자본주의에 친화적이다.]

[김진/논설위원 : 우리나라같은 안보 환경에서는 안보의식이 특히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당에게 지원한다는 것에는 분개가 있지만 정당해산과는 별개로 봐야한다. 문제의 강령으로 총선에서 13석을 얻는 정당이 됐다. 그리고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했지 않았나. 이 부분을 보면 해산심판 청구한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강령의 문제는 일부분이다. RO사태 전부를 통진당 일이라고 하기에는 법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5월 모임은 도당 당원 모임이라고 정식으로 한 얘기한 것이다.]

Q. 통진당 강령, 문제 있나

[진중권/동양대 교수 : 이전에 통합진보당에서는 도당 차원의 합법적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도당 교육에 대해 제가 볼때는 아니었다고 했던 부분이 동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RO조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도당의 공식조직이지 RO 실체가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RO의 실체를 부정하기 위해 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제 입장은 RO라는 이름이 조직과 명칭을 가지고 뚜렷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석기의 사조직으로 분명히 따로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것이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그러면 노동자와 민중의 종이 되는 세상을 규정하고 있나.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법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평등을 실질적인 평등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지 노동자와 민중 빼고 나머지의 참정권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실현되고 있다. 넌센스이다.]

[김진/논설위원 : 저는 보수주의자이고 통진당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강령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론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법무부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다. 물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 강령만 놓고 보면 보수주의자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많다. 구체적인 연계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법무부의 뛰어난 검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통진당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반론이 없게끔 완벽하게 짰어야 한다. 헌재에 가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

+++

Q. 안도현 시인, 확정 판결 어떻게 보나
[진중권/동양대 교수 :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존중은 한다. 매번 일치한다면 이 제도가 필요없지 않나. 불만은 있지만 존중한다.]

[김진/논설위원 : 판사의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배심원이 무죄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판결을 낸 부분은 존중한다. 하지만 더 현명하게 판단하려면 애초에 국민참여재판에 부치는 것을 배제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주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86%의 득표율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쪽으로 기우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현명한 판단을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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