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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한 지인의 두 얼굴…옛 동료 4개월 딸 눈에 접착제 뿌린 30대

입력 2022-06-28 14:44 수정 2022-06-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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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생후 4개월 아기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옛 직장 동료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양은 접착제가 굳으면서 눈을 뜨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와 속눈썹 제거 치료 등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던 A씨는 또 한 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같은 달 30일 또 한 번 B씨의 집에 방문해 C양의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렸습니다.

C양은 코안의 접착제가 굳으면서 숨을 쉬지 못해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 제거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을 두고 B씨로부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수사 초기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사건 이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우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섭식 장애를 일으켜 또래 비교군에 비해 85% 정도의 발육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이 이뤄진 경위와 범행 뒤 정황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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