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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호사관 생도에 성희롱…'소령 교수' 강등처분

입력 2021-06-10 20:27 수정 2021-06-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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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내 성비위 문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파도 파도 끝이 안 보입니다. 이번엔 국군간호사관학교입니다. 이곳의 한 교수가 생도를 성희롱 한 혐의로 계급을 강등당한 사실을 저희가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인 A소령은 지난 1월 자정 무렵 생도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당직 중인데 혼자 오라거나, 지금 태우러 갈지를 묻는 내용이었단 게 국방부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A소령은 이날 앞뒤로도 B씨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자신의 평가자인 A소령의 반복된 연락에 고민을 하다 학교 내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게 결국 국방부에 접수됐고, 국방부는 A소령을 성희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소령을 대위로 강등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소령과 B생도에 대한 분리 조치가 또 이뤄지지 않았단 점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물론 조사를 담당한 국방부조차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단 국방부 훈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내 성비위 사건들에서처럼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미온적 조치에 대해 "피해자는 휴가 중이었고, 곧 가해자의 전출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을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소령은 "고민을 들어준 차원이었다"며 징계 결과에 대해 항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9년 국군간사관학교에서는 남성생도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성 생도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1명이 퇴교당하고 10명이 근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 :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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