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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탈당하면 끝?…급한 불 꺼지면 '나몰라라' 특권은 그대로

입력 2020-12-23 21:35 수정 2020-12-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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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전봉민 의원,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탈당하면 끝인가 싶으실 겁니다.

양정숙, 김홍걸, 박덕흠, 이상직. 이번 국회에서 전 의원처럼 물의 일으키고 탈당하거나 제명된 의원들입니다.

무소속이 됐을 뿐, 여전히 '의원님' 신분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넓은 사무실과 보좌진부터 불체포, 면책 특권 모두 그대로입니다.

내년에도 이것저것 합쳐 1억 5천만 원 정도 수당 받습니다.

구속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매달 1천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당 소속이란 꼬리표가 떨어졌으니 정치적 타격이야 있을 겁니다.

당 차원의 지원이 없어서 상임위 활동이나 후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하는 걸 보면 당에 있을 때나 나왔을 때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정당 따라 표결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당을 나올 때 책임지겠다며 했던 약속들도 확인해보니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상직/무소속 의원 (지난 9월 24일) :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습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 :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상직 의원은 탈당해서 셀프 꼬리 자르기 한 것이고 민주당에는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셈이겠죠.]

이해충돌 때문에 탈당해도 그 정당에서 추가로 대책을 만들었다거나, 논란이 된 부동산 문제 후속 조치를 했다거나 하는 얘긴 없습니다.

재판은 최종 결론까지 한참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회는 물의 일으킨 의원들 징계하라고 윤리특별위원회를 뒀지만 있으나 마나란 지적입니다.

30년 동안 253건의 징계안이 올라왔지만 실제 징계 받은 건 단 1명뿐입니다.

여성 비하 논란으로 제명이 추진됐던 강용석 전 의원인데, 본회의서 부결됐습니다.

결국 '30일 출석 정지'가 의원들이 스스로 내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였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게 바로 '국민소환제'입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의원 배지를 박탈하자는 건데, 이렇게 또 법안은 쌓였지만 제대로 논의돼본 적은 없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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