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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뜨거운 감자 떠오른 'BTS 병역법'

입력 2021-11-26 09:10 수정 2021-11-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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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BTS 병역법'이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개정안 논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밟게 됐다.

25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시대가 변했고 그에 맞는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세계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는 기회도 줘야 하지 않겠나"며 'BTS 병역법'을 재차 주장했다. "법안을 바꿀 필요가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그런데 (병무청이) 혹시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국회가 바꿔주길 바라고 떠넘긴 건데, 비겁한 행위"라면서 국민여론을 의식하는 분위기를 꼬집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병역 혜택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바이올린 등 고전 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를 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를 못 받느냐"고 말해 아미(방탄소년단 팬)까지 들고 일어나게 했다. 방탄소년단을 정치권에 끌어들이지 말란 분노였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입영 관련 질문을 받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 시기가 되고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후 지속적 논의를 거쳐 훈·포상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순수예술 분야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객관적인 병역 혜택 기준 마련을 촉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BTS 병역법'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처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대중문화를 제외한 예술 분야에선 42개의 콘테스트에 가서 우승을 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다. 대중문화에도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에이미 어워드, 오스카상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젊은이들이 가서 우승할 것이란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빼버린 거다. 이게 공정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를 따질 것 없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성일종 의원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탄소년단의 파급력에 주목한 반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 대상 확대를 우려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공정성면에서 병역 특례제를 폐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반대 카드를 들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 급감에 따른 게 가장 크다.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지난 9월에 이어 또 다시 안건 보류되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방탄소년단의 발자취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라는 입장문을 냈다.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지금처럼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방탄소년단의 생각에 반하거나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룹 방탄소년단.그룹 방탄소년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입을 열었다. 대선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안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순수예술은 되는데 대중예술은 안 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복무 혜택을 주면서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의견을 펼쳤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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