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밥 안 먹는다'며 6살 다리 밟고 학대한 교사, 징역 2년

입력 2021-06-18 20:37 수정 2021-06-18 21: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다리를 밟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전해드린 내용인데 이 어린이집 교사가 오늘(18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교사의 엄마인 원장은 뒤늦게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법원을 도망치듯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성난 학부모들에게 이내 붙잡혀 무릎을 꿇습니다.

[내 새끼는 아직 잠도 못 잔다고… 내 새끼한테 사과하라고 판사님한테 사과하지 말고.]

법원은 오늘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또 다른 교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엄마이자 어린이집 원장에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8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8kg인 6살 원생에게는 턱을 잡아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밥을 삼키지 않으면 다리를 밟기도 했습니다.

이 원생에 대해서만 102차례 학대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악의적인 학대가 장기간 이뤄졌고 학대 행위로 원생이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B씨에 대해선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반발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지금의 기준이라면 앞으로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가해 교사들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학부모들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절반도 안 나왔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울산 어린이집 학대' 공소장서 혐의 3건 누락…검사 "실수" 가해교사 9명에 학대 수백 건…울산 어린이집 추가 피해 '물고문 어린이집' CCTV 속 또 다른 학대…피해아동 40여 명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