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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입력 2021-11-26 07:32 수정 2021-1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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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 운전과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되는 추가 음주 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 차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두 번째 음주 운전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을 두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걸 포함해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검과 경찰은 헌재 판결문을 분석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럼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건지, 송우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을 2번 이상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2번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점이 지나치다고 본 겁니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동의했습니다.

"10년 이상이 지나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과도할 수 있다"며 예시도 들었습니다.

또 "과거 범죄를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 운전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로써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당 규정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음주 운전을 중하게 처벌하자'는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10년 정도가 지났으면 다시 음주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며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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