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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사기 방조...대법 "시효 지나도 피해자에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22-05-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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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1년 병원장 A씨의 예금 계좌에서 57억여원이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병원 직원 B씨의 범행으로 밝혀졌고 이를 방조한 은행 직원까지 결국 처벌 받았습니다. A 병원장은 2018년 4월, 은행을 상대로 피해를 본 예금과 이자까지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동시에 은행 직원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은행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병원장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은행에도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다만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자 4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한다며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병원 직원 B씨의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사건 자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범행에 가담한 금융기관 직원들도 이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A 병원장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봐야지 은행의 책임이 완전히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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