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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미숙함 송구"…'공수처법 24조' 윤석열 정부와 시각차

입력 2022-05-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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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공수처장이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미숙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되고, 고발장 작성자는 밝히지 못하는 등 수사력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처장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천 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장과 차장을 빼고 23명에 불과하다"며 "검찰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소속 검사는 2100여명입니다.

독립 청사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청사가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라며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휘말린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데려와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보안 때문에 차량이 부족해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썼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이에 대해서도 "경솔했다"며 "특혜로 보일 수 있기에 조심했어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수처 24조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24조 1항 이첩 요청권이) 딱 두 건 행사 됐다"며 "요건에 맞게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다만 이첩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 "합리적인 견제·통제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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