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번에도 "소송시효 지났다"…일본 기업 손 들어준 법원

입력 2021-09-08 20:24 수정 2021-09-08 20: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또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섭니다.

자세한 내용,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제철에서 강제로 일했던 정모 씨의 자녀들은 지난 2019년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하자, 용기를 낸 겁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즉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언제 인정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처음 배상청구권이 인정된 건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섭니다.

이 판결은 파기 환송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올라와 6년이 지난 2018년에야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2018년부터 소송을 낼 수 있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전범기업측은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2년부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8일) 법원은 일본기업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파기환송이나 재상고를 거치더라도 2012년 첫 대법원 판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전범진/변호사 :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한 다른 판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018년 광주고등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했습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아직 기준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막으려던 논리가 법원에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피해자들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사법부가 정말 사법농단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영상디자인 : 이정회)

관련기사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채권 '압류' 포기…왜 책임 물면 "법인 다르다" 발뺌한 미쓰비시…이번엔? "짐승처럼 끌려갔는데"…'강제동원 배상' 잇단 패소, 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