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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용 센나잎 차 사지 마세요

입력 2021-07-29 16:02 수정 2021-07-29 16:26

식약처, 불법 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자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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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자 18명 적발

〈출처=식약처〉〈출처=식약처〉
센나잎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입니다.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복용하면 더 위험합니다.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입니다.

식약처는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을 적발했습니다.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등 15개 제품의 검사 결과 센나잎의 지표 물질이자 의약품 성분으로만 사용 가능한 센노사이드 A·B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센노사이드 A는 최대 9.15mg/g, 센노사이드 B는 최대 10.7mg/g 검출됐습니다.


■ 복통·설사 부작용…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출처=식약처〉〈출처=식약처〉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 제조업 허가 없이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을 수입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4.2톤을 들여왔는데, 이후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 장을 공급했습니다.

〈출처=식약처〉〈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출처=식약처〉

B, C, D 3개 업체는 484만 장 중 390만장(69억 3천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보관 중인 94만 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 금지 됐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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