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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의 탄생'…'아빠 성 원칙 폐기' 5년 내 법제화

입력 2021-04-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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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산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꼴로 동의를 한 조사 결과가 지난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생각을 반영해서 정부가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의 개념을 바꾸기로 하면서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공인된 차별을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자녀가 엄마의 성도 더 자유롭게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한 신혼부부가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한 민법 781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신청했습니다.

부부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성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성을 따를 때와는 달리 혼인신고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부부는 "헌법의 양성평등 가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생신고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미리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설아 : 아빠 성을 따를 때는 굳이 요구하지 않는 협의서를, 엄마 성을 따를 때는 제출해야 한다는 게…엄마 성을 따르는 걸 조금 이질적인 존재로 보는 게 차별적이라는 거죠.]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 계획이 완전히 시행되는 5년 뒤엔 아버지 성을 우선하는 생각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이현영/대구 범어동 : 괜찮은 것 같은데요? 꼭 남자 성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윤주석/강원 춘천시 석사동 : 꼭 아버지 성을 선택하지 못하고 어머니 성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권혁상/강원 춘천시 효자2동 : 족보가 다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엄마 성을 따르라고…]

아직 세대 간 의견 차이는 있지만, 여가부의 이번 발표는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 : 일방의 성만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분을 반성할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늦은 감도 있죠.]

또 여가부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의 자녀에 대해 엄마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엄마가 협조하지 않아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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