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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범 김태현, 무기징역 불복…대법원 간다

입력 2022-01-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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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받은 26살 김태현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현 측은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 23일 A 씨와 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태현은 A 씨 집에 찾아가 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김태현은 재판에서 A 씨 동생과 어머니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김태현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김태현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태현에게 1·2심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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