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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논란' 강제수사…법무부 등 압수수색

입력 2021-01-21 20:44 수정 2021-03-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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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놓고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21일)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출국이 임박한 상태라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넘겨받은 지 8일 만에 수원지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쟁점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A검사가 2019년 3월, 출국금지를 하려 법무부에 '허위 서류'를 냈는지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관련 부서였습니다.

출국금지를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A검사가 파견 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사무실과 출국금지를 반대했던 걸로 파악된 대검 기획조정부 사무실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법조계에선 위법한 출국금지였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잠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당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JTBC에 "김 전 차관 출국이 임박한 상태라 긴급출국금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A검사의 판단을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수사를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을 형성한 뒤 수사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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